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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독지가, 광양시에 임야 무상 기탁…봉강면 산림 4000여㎡ 공공 활용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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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서울 독지가 #봉강면 신룡리 임야 #경관조림 대상지 #기부채납

서울 거주 양모 씨, 아무런 조건 없이 토지 기부 의사 밝혀

광양시, 행정절차 거쳐 소유권 이전 추진…경관숲 조성 검토

-봉강면 신룡리 산157번지 임야를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한 서울 거주 양모 씨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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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강면 신룡리 산157번지 임야를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한 서울 거주 양모 씨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부터 봉강면 소재 임야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부자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양모(84)씨로 봉강면 신룡리 산157번지 일대 임야 4562㎡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시에 기탁했다. 해당 토지는 봉강햇살촌 인근에 위치한 산림으로 약 1380평 규모다.

양 씨는 1980년대 중반 이 부지를 취득한 뒤 오랜 기간 직접 관리해 왔으며 평소에도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에 이목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부 역시 별도의 대가나 사용 조건 없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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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부받기 위해서는 관리 가능 여부와 공공 목적 활용성,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광양시는 해당 임야가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며 저당권 등 사권 설정이 없고 기부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해당 부지를 경관 개선과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경관조림 사업 대상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소중한 재산을 내어주신 기부자의 뜻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지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 경관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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