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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0% 경기 기후보험 자동 가입…질명·상해 보험금 청구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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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민 #경기 기후보험 #열사병 #온혈질환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보험금 청구 가능

-고양시민 경기 기후 보험금액 및 조건표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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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경기 기후 보험금액 및 조건표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민경선)가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있어 온열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도민 전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고양시민도 별도 신청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다.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 부종 등으로 병·의원에서 온열질환 관련 질병코드(예: T67)가 기재된 진단서를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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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은 진단 시 각각 연 1회 15만원 ▲특정감염병(뎅기열·말라리아·SFTS 등 10종)은 진단 시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기상특보 발령일에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내원비 10만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임산부(2026년 추가) 등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더 두텁게 보장받는다.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하면 최대 5일간 1일 10만 원, 기상특보 발령일에 통원 진료를 받으면 연 5회까지 1회당 2만 원의 통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위로금은 2주 이상 상해 진단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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