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납부 시 별도 신고 인정 및 위택스 정정 신고 지원 호응

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2026년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나 방문을 통해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는 미리 계산된 세액과 가상계좌가 함께 기재되며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장 면적 등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에서 신고 정정을 하거나 세정과로 문의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주민세 납부 대상과 신고·납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과 사업자가 불편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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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나 방문을 통해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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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장 면적 등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에서 신고 정정을 하거나 세정과로 문의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주민세 납부 대상과 신고·납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과 사업자가 불편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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