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추가 신청…18~45세 청년 3명 선정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최대 12개월 지원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광양시는 오는 21일까지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아 3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올해 기준으로 1981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거주 형태에도 일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세 주택은 전세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세 주택은 월 임차료가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등 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추가 모집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광양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사업 등 청년의 주거 형태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 주거지원 이익은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사업 간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신청자는 각 사업의 지원 요건과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오는 21일까지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아 3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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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거주 형태에도 일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세 주택은 전세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세 주택은 월 임차료가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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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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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사업 등 청년의 주거 형태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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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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