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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모바일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 개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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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첫 발송 시작으로 매달 정기 안내

가산세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 선제적 예방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20일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했다.

이번 서비스는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추징, 가산세 부과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구는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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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 20일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첫 전자문서를 발송했다.

현재 수지구의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건수는 지난 1일 기준 생애최초 주택 감면 4857건, 출산·양육 주택 감면은 1229건 등 총 6086건이다.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감면 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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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매달 초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대상자 데이터를 추출·정비한 뒤 매달 중순께 본인인증 기반 모바일 메신저 전자문서로 일괄 발송할 방침이다. 매달 말경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알림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종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과 추징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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