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울릉군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신청 반려
다이빙업계 “불법 채취 단속하되 수중 레저는 허용해야”

한 다이빙인플루언서가 SNS에 "이제 울릉도 코끼리바위는 입수금지"라는 사진을 올리자 많은 다이버들이 댓글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사진 = fishman SNS 갈무리)
(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자연 훼손 우려를 이유로 울릉군 내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신청을 반려하면서 공암 등 주요 다이빙 지점의 출입 제한을 둘러싸고 지역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한 인플루언서는 울릉군 북면 공암을 촬영한 영상과 함께 “이제 코끼리바위도 입수 금지”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울릉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지점인데...”라는 등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댓글이 50개 넘게 달렸다.
울릉군에는 무인도서 11곳이 있다. 이들 섬의 관리유형은 지난 2014년 전국 기준에 따라 지정됐다.
이 중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원의 '공암'과 북면 천부리 일원의 '딴바위'는 ‘절대보전무인도서’로 분류돼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절대보전무인도서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낚시와 레저 활동 등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어로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울릉도 공암과 딴바위 일대는 맑은 수중 시야와 해양 생태경관으로 프리다이버들과 스쿠버다이버들에게 울릉도 필수코스로 알려진 곳이다.
울릉군 해양수산과는 증가하는 해양레저 수요를 고려해 관리유형 변경을 추진해 지난 3월 해수부에 공식 신청서를 냈다. 이어 4월에도 관리유형 조정을 건의했다. 절대보전무인도서인 공암과 딴바위 등을 준보전무인도서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자연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일괄 적용된 관리기준에 울릉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울릉도 지형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해와 남해 일부 무인도서는 조수간만의 차로 도보 접근이 가능한 반면, 울릉도 주변 무인도서는 수심이 깊고 배를 이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접근이 어려운 무인도서에 무조건적인 출입제한은 가혹하다는 얘기다.
울릉군 내 레저업계에서는 대부분 해양생물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수중 유영과 다이빙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면에서 다이빙샵을 하는 A씨는 “울릉도는 서·남해처럼 무인도서를 쉽게 출입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불법 채취는 엄격히 단속하고 해양레저 활동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울릉도를 찾는 다이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점 중 하나가 공암인데 이 규제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고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인원 제한과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해보자”라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번 규제 논란은 경북도의 수중관광 육성 정책과도 대비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동해안의 수중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을 발표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당시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 등 해양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해 수중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중 관광자원화 정책과 해수부의 무인도서 규제는 완전 엇박자라고 볼수 밖에 없다.
울릉도는 올 해 관광객 감소로 숙박업과 음식점,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지난 7월과 8월 중순까지 북면 와달리의 물빛과 돌돔·오징어 떼를 담은 다이빙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며 수중관광 수요가 확인됐다.
지역 관광업계는 관광기관이 수중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동안 정부의 보전 규제로 실제 이용은 제한되는 정책 간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울릉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보전과 관광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무조건적인 출입제한이 아니라 “예약제와 허가제, 이용 인원 제한, 전문업체 동행, 불법 채취 단속 등을 결합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조정이 늦어지면 다이빙업체와 숙박업소 등 지역 소상공인은 이 불일치가 해결될때까지 직접적인 생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울릉군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초 해수부에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며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수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후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한 인플루언서는 울릉군 북면 공암을 촬영한 영상과 함께 “이제 코끼리바위도 입수 금지”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울릉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지점인데...”라는 등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댓글이 50개 넘게 달렸다.
울릉군에는 무인도서 11곳이 있다. 이들 섬의 관리유형은 지난 2014년 전국 기준에 따라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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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공암과 딴바위 일대는 맑은 수중 시야와 해양 생태경관으로 프리다이버들과 스쿠버다이버들에게 울릉도 필수코스로 알려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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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국에 일괄 적용된 관리기준에 울릉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울릉도 지형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해와 남해 일부 무인도서는 조수간만의 차로 도보 접근이 가능한 반면, 울릉도 주변 무인도서는 수심이 깊고 배를 이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접근이 어려운 무인도서에 무조건적인 출입제한은 가혹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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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에서 다이빙샵을 하는 A씨는 “울릉도는 서·남해처럼 무인도서를 쉽게 출입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불법 채취는 엄격히 단속하고 해양레저 활동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울릉도를 찾는 다이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점 중 하나가 공암인데 이 규제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고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인원 제한과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해보자”라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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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동해안의 수중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을 발표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당시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 등 해양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해 수중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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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는 올 해 관광객 감소로 숙박업과 음식점,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지난 7월과 8월 중순까지 북면 와달리의 물빛과 돌돔·오징어 떼를 담은 다이빙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며 수중관광 수요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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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책 조정이 늦어지면 다이빙업체와 숙박업소 등 지역 소상공인은 이 불일치가 해결될때까지 직접적인 생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울릉군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초 해수부에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며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수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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