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이어진 한시적 관리 논란…“서울대 법 개정해서라도 지방정부 의견 반영해야”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광양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25회계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남부학술림의 관리 주체와 국유재산 무상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부학술림은 서울대학교 법인화 과정에서 국유재산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획재정부가 교육·연구 목적의 활용 여부와 범위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면서 최종 양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양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대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관리를 맡겼지만 당초 ‘한시적’ 조치가 1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남부학술림의 과거 대부 경위를 둘러싼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1996년 발간한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 자료에 따르면 남부학술림은 1912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농학부가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림을 80년간 대부받아 연습림으로 사용했다. 해방 이후에는 1946년 서울대가 미 군정청으로부터 다시 80년간 대부받아 관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당시 원대부계약서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 7월 이후에는 남부학술림의 관리 주체가 농림부에서 문교부 소관 국유림으로 변경됐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과거 대부 과정과 기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서울대가 국유재산을 관리·사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서울대가 아닌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과 미 군정청의 사용·관리 기록이 남부학술림 관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확인하기 어려운 80년이라는 대부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해당 지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종전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가운데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해당 재산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남부학술림을 둘러싼 장기간의 관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국유재산의 소유·관리 관계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25회계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남부학술림의 관리 주체와 국유재산 무상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부학술림은 서울대학교 법인화 과정에서 국유재산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획재정부가 교육·연구 목적의 활용 여부와 범위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면서 최종 양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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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부학술림의 과거 대부 경위를 둘러싼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1996년 발간한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 자료에 따르면 남부학술림은 1912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농학부가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림을 80년간 대부받아 연습림으로 사용했다. 해방 이후에는 1946년 서울대가 미 군정청으로부터 다시 80년간 대부받아 관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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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과거 대부 과정과 기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서울대가 국유재산을 관리·사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서울대가 아닌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과 미 군정청의 사용·관리 기록이 남부학술림 관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확인하기 어려운 80년이라는 대부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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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종전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가운데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해당 재산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남부학술림을 둘러싼 장기간의 관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국유재산의 소유·관리 관계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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