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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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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목변경 #토지이동 사유

토지이동 발생 1671필지 대상…오는 22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담양군청 전경. (사진 =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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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전경. (사진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16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과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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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기초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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