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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 고양시 247억 원 승소 발표에 “억울”…대법원 상고 뜻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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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 #요진개발

백석 Y-CITY 기부채납 지연 배상금 인정…대법원서 확정 시기 놓고 법정 공방 치열 전망

백석동 기부채납 업무빌딩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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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기부채납 업무빌딩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민경선)의 백석 Y-CITY 업무빌딩 지연 손해배상 판결 발표에 대해 요진개발이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고양시는 앞서 지난 2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요진 개발 측에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과 함께 골조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약 4억 원을 포함해 총 247억 원을 고양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재판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고양시-요진,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 현황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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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요진,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 현황 (표 = NSP통신)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요진의 한 고위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부채납의 규모와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과 지체를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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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관계자는 고양시가 1심 판결에서 지연 손해배상 262억 원을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는 골조 공사 지체상금 약 4억 원을 합산하고도 총 247억 원에 그쳐 1심 대비 손해 배상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고양시의 일부 패소 사실을 짚기도 했다.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한 요진 측이 대법원 상고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상고심에서는 백석동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정해졌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어느 때로 특정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법리 다툼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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