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공무원’ 한정 규정 개선
교육현장 내 교직원 간 복지 형평성 제고 기대

국중범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장).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내 학교에서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교원들도 앞으로는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연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중범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이 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교육현장의 체감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39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연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연수 지원 대상이 지방공무원으로만 엄격히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혀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직군에 따라 발생했던 복지 수 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중범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이 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교육현장의 체감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39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연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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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를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혀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직군에 따라 발생했던 복지 수 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원을 유지한 ‘실질적 예우와 상생’ 당부
국중범 위원장은 30년 이상 헌신한 교원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무원의 연수 기회가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측에 실질적인 지원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선발기준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일 노동 현장 내 직군 간 존재했던 복지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통합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헌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한 제도적 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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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일 노동 현장 내 직군 간 존재했던 복지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통합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헌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한 제도적 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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