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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서류 전산 활용·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현장 지연 요인 개선
광역교통 예타 면제·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 공동건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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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신속공급 제도개선 개요 (표 = 윤미선)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맞춰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지방정부 참여 등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과 신도시기획과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13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보상 서류 전산 활용…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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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류 발급 업무가 기본조사 과정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계획을 함께 마련해 조기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기업이전단지는 지구 지정 후 평균 3년 뒤 지정되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은 약 3년, 고양 창릉은 약 4년이 걸렸다.
지방정부 참여 확대 및 시·도지사 권한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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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4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도는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 지방정부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LH·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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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의 자족시설과 교통·생활기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자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로 속도 높이는 광역교통사업
광역교통사업은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이 걸린다.
도는 ‘국가재정법’ 개정 시 철도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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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행기관 의견 반영해 정부 건의
도는 LH·GH·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한다. 이후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해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제도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주요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보완하고 중앙정부·국회 건의를 통해 주택 공급 과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