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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책 브리핑
용인특례시, “부실시공 철퇴”…‘하자 없는 아파트’ 제도적 기반 마련

NSP NEWS,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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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 #부실시공철퇴 #주택품질관리 #부실공사무관용원칙

품질점검단 조례 시의회 통과

전문가 5단계 점검 및 사후 하자 직접 관리 가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5년 2월 모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하자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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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5년 2월 모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하자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신축 아파트의 공사 시작부터 준공 이후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주택 품질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지역 내 불거졌던 부실시공 사태를 계기로 선언했던 ‘부실 공사 무관용 원칙’이 조례 제정을 통해 확고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용인시는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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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처인구 양지면 모 아파트의 대규모 하자 사태 당시, 이상일 시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약속했던 부실시공 근절 방침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시는 앞서 올해 3월 관련 문제를 전담할 ‘주택품질팀’을 신설하며 실무 체계를 정비한 데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 점검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골조공사부터 입주까지…타 지자체 웃도는 ‘5차례 밀착 점검’

조례안에 따라 시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토목 등 각 분야 전문가 최대 60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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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 점검 시에는 단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10명 이내의 맞춤형 점검반이 투입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점검의 강도다. 타 지자체 대비 점검 횟수를 늘려 단지별로 총 5차례의 밀착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파트의 뼈대를 올리는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과 후까지 공정별 주요 길목마다 전문가가 투입돼 결함을 조기 발견하고 즉각적인 보완을 지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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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사각지대 없앤다…‘하자조정 협의체’로 분쟁 해결 직접 개입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통상 준공 이후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지루한 싸움으로 남겨지던 하자 분쟁에 대해서도 용인시가 직접 중재자로 나선다.

시는 입주 후 중대한 하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청,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 등 4자가 모두 참여하는 '하자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파트 하자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실 공사를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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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아파트 골조 공사부터 준공 후 하자 분쟁까지 건축 전 과정을 직접 감시·조정해 시민의 주거 안전과 재산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책임 행정’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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