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폐업을 권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법안이 적용되면 대기업과 같은 사용자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막대한 의무 부담으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다”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산업역군의 실핏줄인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적용되면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는 실직하면 실업수당을 받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폐업하면 실업수당이 없다”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사실상 근로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폐업 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국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업, 퀵서비스업, 배달대행업,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전체 산업 및 운송업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일일 평균 업무시간과 월평균 근무일수가 더 길고, 월평균 소득과 시간당 소득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해당 법안은 대부분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 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그 자리를 결국 가족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족 불행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지난 2024년 5월 3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된데 이어 그해 10월 이용우 의원 등 12인이 추가 발의해 두 법안 모두 국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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