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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규제 사각지대 식자재마트 제도화 추진…“제도권 밖 구조적 공백 문제 해결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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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규제 사각지대 #식자재마트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매출 규모 실제 영업 행태 반영한 법적 기준 마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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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국회의원 (사진 = 오세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 제도화를 추진한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식자재마트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식자재마트 상위 3개 사의 2024년 합산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이다”며 “제도권 밖에 놓인 대형 식자재마트의 구조적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영업시간, 등록, 입지, 매장면적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24시간 365일 영업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분류를 피하기 위해 매장 면적을 1000㎡에서 2999㎡ 사이로 맞추거나 건물을 2~3개로 쪼개어 건축한다”며 “동네 슈퍼마켓, 정육점, 청과물점 등 기존 영세 상인들은 물론이고 대형마트와도 취급 품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식자재마트는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배송 서비스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 중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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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발제 자료fullscreen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발제 자료
국회 토론회에선 식자재마트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식자재마트 측의 입장은 식자재마트 매출의 약 50% 이상은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용 고객으로 규제할 경우, 오히려 외식업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받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식자재마트 측은 규제 도입 시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전체 슈퍼마켓 점포 수 대비 비중이 매우 미미해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소상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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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발제 자료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한편 이날 국회토론회는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 서영교),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수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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