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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지난 1월 연체율 0.71%, 충분히 관리 가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3-28 17:23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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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8일 KBS NEWS의 ‘프랑스 은행도 파산설…번지는 뱅크데믹 새마을금고도 흔들’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연체율”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에서 언급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이며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F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2023년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며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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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이라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제7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2022년말 기준으로 약 12조 4409억원 적립하고 있고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 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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