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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단통법 개선 등 10건 의안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0-20 16:2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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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배덕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배덕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 지원 내용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효율적인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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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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