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getimagesize(/logo_600_600.png):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nspna_com/www/__link/_header.in.meta.php on line 312
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중앙선관위, 前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퇴직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KRD7
#중앙선관위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헌법재판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퇴직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9일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또 중앙선관위는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④항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된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전 통진당 소속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 4명은 22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1인 시위에 돌입 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G03 광고를 불러오는 중...
Google
구글 선호 매체 추가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추가
[NSPAD]LG그룹
[NSPAD]삼성전자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우리카드
[NSPAD]넷마블
[NSPAD]KB금융
[NSPAD]KB국민은행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
[NSPAD]우리은행
[NSPAD]SK에코플랜트
[NSPAD]한화그룹
[NSPAD]LG유플러스
[NSPAD]저축은행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