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프차계 첫 타겟 피자헛 ‘비’·대장균군 발효유 hy ‘흐림’ 음료계는 트렌드 타고 ‘맑음’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영화 개봉작의 불법영화파일을 발견해 클린무비 불법영상물신고센터(이하 클린무비)에 신고하면 무료로 해당 작품을 보호받게 됐다.
이는 지난 10월 21일 오픈한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가 운영하는 클린부비(CleanMovie) 불법영상물신고센터(이하 클린무비, (www.cleanmovie.or.kr)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
클린무비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단 일주일간에 2007년, 2008년 개봉작들을 대상으로 60여개 웹하드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영화파일을 8만여건 이상 발견해 해당 웹하드에 복제전송중단서를 발송했다.
또한 클린무비에서는 해당 파일이 정말 삭제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 모니터링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개봉작이 불법영화파일 유통으로 인해 입는 침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향후 관련 신고 자료 등은 저작권법개정 등을 위한 안을 제안할 때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대한민국 대표 유통경제 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