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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1100억원 손해배상 청구 피소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5-03-09 10:14 KRD7
#동부제철(016380)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동부제철(016380)은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100억원이다.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다.

동부제철은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중재에 대응 예정이다”고 밝혔다.

gidae@nspna.com, (NSP통신 황기대 기자)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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