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김광진 의원 발의, 의문사군인 순직처리법안 국회 본회의통과···수십년 쌓인 한 푼다

NSP통신, 이영춘 기자
KRD7
#의문사순직처리법안 #김광진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2년 만에 본회의 통과

김광진 국회의원 (이영춘)
fullscreen
김광진 국회의원 (이영춘)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 대표발의로 군복무 중 의문사 하거나, 가혹행위 등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해 자살에 이른 군인들을 순직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인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여 명의 군인이 부대에서 사망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군 조사결과 자살로 분류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수백 명의 유족들은 군의 일방적인 자살 결론에 의문을 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째 싸워오고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정말 자살한 게 맞는지, 자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닌지 유족들은 진실을 요구해왔지만, 창군 이래 지금까지 군은 '자살자는 순직처리 할 수 없다'란 말만 반복해 왔다.

김 의원은 의문사자나 자살자라 해도 그 원인이 가혹행위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있다고 하면 순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 2013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도 겪었지만 김의원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 28일 여야 의원들과 국방부의 동의하에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새벽 극적으로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법률로 확정됐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약 3개월 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십 년간 잠들지 못하고 있는 억울하게 사망한 수백 명의 장병들이 그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된다.

추가적으로 이 법안은 기존 단심제였던 순직처리심사를 2심제로 전환,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어 각 군 본부의 순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광진 의원은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군에 보낸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을 때나 심지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모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하며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창군 6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었는데 의원이 돼서 이 법 통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2년 만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한편 김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신 군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G03 광고를 불러오는 중...
Google
구글 선호 매체 추가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추가
[NSPAD]삼성전자
[NSPAD]LG그룹
Advertisement 1 / 2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무안군
[NSPAD]동광양농협
[NSPAD]여수시
[NSPAD]무안군의회
[NSPAD]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