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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대한주택보증과 전세보증금 보호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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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대한주택보증(대표 김선덕)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보증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협약은 주택보증의 보증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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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5월 21일 양사간 업무협약을 마치고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올해 하반기 중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취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영업점 한번 방문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이 동시에 신청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이용가능하다.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세대출금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객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정책보증 취급을 확대해 정부정책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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