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정병일 기자 = 앞으로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고 입학요건도 완화된다. 이와함께 졸업 후 정규학력까지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은 그 동안 교과부 지침을 적용 받아왔으며 학교 설립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법령으로 정비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정원의 3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최대 5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셈이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도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국어, 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의 경우 학력을 인정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금까지 외국인으로 제한돼있던 설립 주체는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 확대되고 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임차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의 감독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해외 투자 및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지난해 9월 기준 46개교(영미계 20곳, 화교계 18곳, 기타 민족계 8곳)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1만98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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