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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 3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9-07 16: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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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음피해지역 주민고통 해소 등을 위해 이전보상 청구지역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감사 기간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 국회가 정부 또는 기관에 하는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의 기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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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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