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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적체사건↓·기소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12 12:00 KRD7
#금감원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적체사건 #기소율 #패스트트랙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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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13년 4월 이후 실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이후 적체사건이 감소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사건 기소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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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2일 발표한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이후 주요성과 발표에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실시한 금융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적체사건은 2013년 3월 89건에서 2015년 9월 36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의 기소율도 2008~2012년 평균 78.1%에서 2013~2015년 평균 86.1%로 상승했다.

금감원의 주요 적발․조치사건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세조종 ▲고객일임재산을 이용한 투자자문사의 조직적 주가조작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공시(해외 계열사 매각)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부정거래 ▲폐쇄형 소셜네트워크(SNS)의 은밀성을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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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국의 주요 적발·조치사건에 대해 사건분석 조사 후 검찰에 즉시 통보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토록 해 일반 통보사건에 비해 20%p이상 높은 기소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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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의 혐의입증 노력 강화와 검찰의 적극적 수사 등으로 인해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이 8.0%p 상승했고 검찰의 공소유지 노력 등에 힘입어 금감원 조사사건의 재판결과 유죄율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신종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가 가능토록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의 국세청 제공을 강화하며 7월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엄정히 감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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