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시행 시 CJ헬로비전 주식 33% 이상 보유하면 ‘소유제한 규정’ 위반하게 돼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 인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30일(월)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ㆍ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ㆍ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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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법에 따르면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및 시행령 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배경은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4)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콜ㆍ풋옵션을 행사하면 CJ헬로비전 주식 62.5%를 확보하게 되어 초과지분 매각량은 약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합병을 "미디어 번들 상품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투자를 절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공짜 번들化’,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기 통신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은 당시 2위였던 KTF(現 KT)와의 점유율 격차를 38.6% 포인트까지 벌려 점유율 과반이 넘는 이른바 ‘지배적 사업자’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현재까지 그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사업자간 시장경쟁이 대기업간 M&A보다 투자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파괴적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로 성장해 온 선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서비스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방송법 및 시행령 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배경은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4)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콜ㆍ풋옵션을 행사하면 CJ헬로비전 주식 62.5%를 확보하게 되어 초과지분 매각량은 약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합병을 "미디어 번들 상품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투자를 절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공짜 번들化’,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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