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도 가능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군수 심민)이 다문화가족의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군청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거주지 읍·면에서도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단 읍·면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문화가족만 해당하며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는 군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문화가족은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ㄴ고증과 여권 및 계약서(거소·숙소 제공확인서)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군청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거주지 읍·면에서도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단 읍·면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문화가족만 해당하며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는 군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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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문화가족은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ㄴ고증과 여권 및 계약서(거소·숙소 제공확인서)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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