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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조사권 도입 등 철저히 적발·처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08 15:33 KRD7 R0
#금융위 #유사수신행위 #조사권 #정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법제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처벌한다.

금융회사 아니면서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 금융 행위 신고건수는 2013년 83건,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2016년 10월말 445건 등 꾸준히 증가 중이다.

하지만 현재 이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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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위는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조항을 정비해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또 현행법은 ①원금 보장하고 ②당사자간 약정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확정 수익률 보장이나 일방적 표시 및 광고 행위도 규제한다.

특히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 신설하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한다.

한편 금융위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간 충분히 협의를 통해 연말 또는 2017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 노력에 경주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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