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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전자금융거래법 등 45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1-23 14: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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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0일 이용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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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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