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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1-31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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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6일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근거를 동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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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에 대해 현행법상 징역형 외에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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