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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2-03 18:09 KRD7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근로기준법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현장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대피장소의 사전지정 및 사전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을 위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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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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