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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등 25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2-08 14: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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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7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의 행위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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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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