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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업체 대표 과태료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04 22: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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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 A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508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최소 표본수 1000명을 충족하지 못했고, 20대 응답자수는 실제 인구수 비율에 맞게 44명~176명 범위 내로 조사해야 하지만 36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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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보자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최소 표본수‧가중값 배율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지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한편 여심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4월 3일) 경고 11건, 준수촉구 13건 등 총 24건의 조치를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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