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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 강력 대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07 16:32 KRD7
#중앙선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6일 제7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에 일주일간 ‘경고문 게재’, ‘스페셜경제’는 경고, ‘자주시보’에 대해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은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건의 칼럼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 예비후보자에 대해 ‘늑대소년’, ‘좌파로 뼈 속까지 빨강색’,‘국가의 역적’, ‘기생충’ 등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를 했다.

이에 인터넷심의위원회는 ‘뉴스타운’의 경우 올해에 이번 조치를 포함해 3회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고 밝히며 반복적으로 공정선거보도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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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터넷언론사 ‘스페셜경제’는 3월 21일자 ‘대선주자 검증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였던 문재인․․․채권 회수 못한 내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충 자료 없이 “○○○와 예금보험공사가 모종의 대가를 받은 뒤 유병언 등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했다.

또 인터넷언론사 자주시보는 3월 5일, 3월 20일자 보도에서 ○○○이 2012년 특정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자와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기사의 사진 중 ○○○의 인사 사진만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재구성해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은 ∼ 그는 자격도 없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등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선거보도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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