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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편취, 전면조사 필요”

NSP통신,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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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대책과 달리 각 은행 창구에서는 여전히 중도해약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은행들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해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은행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는 11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 비중 확대 정책과 함께 도입돼 지방은행을 포함한 현재 모든 시중은행에서 관련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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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수료 면제는 여타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만기도 긴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은행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중도해약금를 받는다면 이것은 은행들의 부당한 수수료 편취”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은행들의 이러한 행태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다”며 “전면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수수료 편취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와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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