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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신고포상금제, 입시학원 중심 단속…단기고액 단속강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10-04 10:06 KRD2 R0
#교육과학기술부 #학원신고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입시학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해 온 학원 신고포상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

개선방안은 입시 학원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축소조정하고 성인 직업교육학원과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바둑학원 등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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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계열 전체였던 것이 보통교과 계열및 외국어계열, 기타 계열중 유아대상학원 등이 해당된다. 개인과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그간 신고포상금은 7147건에 28억원이 지급됐다.

교과부는 그 밖에 학원 자진신고가 증가해 무등록 교습행위가 급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서울 대치동 등 7곳의 학원중점관리구역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컨설팅 학원과 단기고액 ‘논술’특강 학원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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