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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용의 지주택 썰

지주택의 설립과정·특이점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2-04 19:42 KRD2
#지역주택조합 #총회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낙 #업무대행사

총회방식·토지확보율·업무대행사 등 기업과 다른 요소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총회, 토지확보율, 업무대행사 등 사전에 여러 설립과정과 특이점들을 알아놔야 한다.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신의 주거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면서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했다면 누구나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주택은 일반 기업과 달리 총회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사업 주요 안건을 의결해 시행하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 창립총회 시 만드는 조합규약이 지주택에서 일종의 헌법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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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합규약 변경 ▲자금 차입·상환방법 ▲예산 외 계약 체결 ▲시공사 선정·공사계약 체결 ▲조합임원 선·해임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내역 ▲조합 해산 시 결의·회계 보고 등은 주택법에 따라 총회 의결을 반드시 따르도록 돼있다.

또 지주택 사업은 조합승인인가 전까지 관건인 사업계획서, 해당 사업 부지 확보율인 토지사용승낙서, 사업자금이 확보돼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지주택 사업의 청사진이자 목표설정이기 때문에 주택예정입주가구 수, 사업부지 위치뿐만 아니라 사업자금 마련, 토지확보 방법, 사업 시행 지출내역 등 제반사항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착공 전 지주택아파트가 들어설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토지 사용에 대해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토지 확보율이 전체 사업부지 중 최소 80%이상 확보돼있어야 한다.

사업자금은 일반적으로 착공비를 의미하며 보통 거액인 경우가 많아 조합원끼리 모은 조합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또는 제2금융권 브릿지론 대출을 거쳐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런 복잡한 시행과정과 지주택 사업 그 자신이 시행사인 성격 때문에 지주택 조합은 해당 업무를 대신 해줄 전문 업무대행사를 찾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무자격 대행사 난립과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시행능력이 있는 전문 등록사업자에게만 업무대행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외 기타 세부사항을 충족시킨 후 지역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인가를 받으면 해당 지주택 사업은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진입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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