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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국토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엉터리” 비판

NSP통신, 위아람 기자, 2018-01-25 17:17 KRD7
#정동영 #과세정의 #표준단독주택

서민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 70%, 부유층 단독주택은 50% 수준 반영

NSP통신-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위아람 기자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오늘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공시가격이 36억 원에 불과했다”며 “국토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상승률이 7.9%로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 19%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표준단독주택 상위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54%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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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동으로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위의 공시가격과 추정시세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물렀다.

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택 역시 실거래가격이 325억 원으로 추정됐으나 공시가격은 169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주택 유형별 시세반영률 (정동영 국회의원실)
주택 유형별 시세반영률 (정동영 국회의원실)

정 의원은 “서민들이 사는 일반 아파트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대인데 부유층이 보유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데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으로 부유층이 사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격의 50% 수준으로 반영하면 과세정의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공평과세를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과세 특혜를 주고 있는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위아람 기자, moonrisen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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