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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정보수집 사실 ‘인정’, 형사입건 ‘유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1-15 13:33 KRD2 R0
#구글입건 #경찰청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은 60만명의 무선인터넷 통신 무단수집 혐의로 구글본사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0일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다국적 IT기업 구글사(Google Inc)에 대해 수사한 결과, 구글 본사가 국내 약 60만명의 불특정 무선인터넷(WiFi) 이용자들의 통신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무단 수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구글 본사 소속의 성명불상 미국인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하고 구글 본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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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 (Ross LaJeunesse) 입장 발표를 통해 한국경찰의 구글사 형사입건에 대해 정보수집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사입건 경찰발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는 “ 구글은 검색과 맵 서비스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스트리트뷰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경찰이 지적한 정보수집이 있었다”며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구글 본사가 보관중인 145개 하드디스크 분량의 국내 무선인터넷 정보를 3차례에 걸쳐 전량 회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구글 본사가 제출한 무선인터넷 패킷 중에는 개인의 통신비밀(이메일·메신저 내용), 인터넷 접속정보(ID/PW),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고유 주소(MAC주소)를 비롯해 수집 시간과 위·경도 좌표, 송·수신 IP주소 등 위치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정책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는 “구글은 한국 국민 여러분께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구글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매일매일 변함없이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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