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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인교통감시장치 담합 제조업체 입찰자격 정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1-18 14:14 KRD2
#조달청 #무인교통감시장치 #담합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최근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진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해당업체를 강력제재하고 적발행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9년 11월 17일 조달청은 무인교통감시장치의 2005~2008년 평균 낙찰율을 자체 조사해 당시 입찰에 참여한 4~6개사의 담합이 의심됨에 따라 공정위에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아정보기술, 르네코, 비츠로시스, 엘에스산전, 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 등 6개 업체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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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들 업체들의 입찰행위를 담합으로 최종 의결하고 과징금(38억원)을 징수함에 따라 조달청은 향후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최고 2년 동안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최근 물가상승을 조달가격 인상기회로 삼기 위해 조달업체들이 담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입찰참여업체 수와 품목별 평균 낙찰율 등을 조사해 담합이 의심되면 즉각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담합으로 판정되면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담합업체들은 2005~2008년 평균낙찰율은 97~98%로 높게 형성되고 업체별로 골고루 낙찰됐으나 2009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입찰한 결과, 평균 낙찰율이 64.8%로 하락함에 따라 공정위에 해당업체들에 대한 담합조사를 의뢰했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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