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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는 배틀그라운드의 짝퉁(?) 에픽 소송 당해…에픽측 “드릴 답변 없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05-25 18:54 KRD2 R0
#포트나이트 #배틀그라운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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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펍지가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펍지가 지난 1월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저작권 분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번 사건이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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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펍지의 모회사인 블루홀은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가 자사의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

배틀그라운드는 100인의 이용자가 고립된 지역에서 무기와 탈 것을 수집한 후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겨루는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이다.

배틀그라운드가 인기를 끌자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했고 이에 각 커뮤니티에서는 이 둘 사이의 유사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당시 김창한 블루홀 PD(현 펍지주식회사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최근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배틀 로얄 모드의 게임성과 핵심요소, 게임 UI(유저인터페이스)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있다”며 “배틀 로얄 장르와 게임 모드 자체에 대한 유사성을 근거로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 중에 있으며 그동안 파트너 관계를 맺어 온 에픽게임즈가 게임의 외형 및 비주얼이 유사한 게임 모드를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송을 당한 에픽게임즈의 한국법인 에픽게임즈 코리아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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