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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케이티(030200)는 비영리법인 ‘케이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전 증여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증여가액은 376억원이며 자산총액의 0.16%에 해당한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