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교련, 성과급적 연봉제 헌법소원심판청구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5-26 23:41 KRD2 R0
#국공립대학 #헌법소원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이하 국교련)가 27일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제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지난 5월 2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어 20여일만이다.

지난 1월 10일자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 2에는 “연봉제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G03-8236672469

국교련 상임회장 김형기 교수 등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22조 제1항 및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들은 “모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해, 외부의 평가에 영향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교수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교원들의 연구 의욕 고취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학문 연구와 교육은 본질적으로 계량적인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에 의한 정량 평가를 통한 성과연봉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과 위주의 비학문적인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역량이나 연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