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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시 형사 고발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5-30 11:29 KRD2 R0
#경남교육청 #공금횡령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경남교육청이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무조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결과를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연대책임과 학교 자정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금횡령 시 현행 누적 2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범죄만 의무적 고발대상인 것을 누적 1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범죄까지 확대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24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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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경남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고발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모든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경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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