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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KT 등 자산 10조원 이상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08 16:15 KRD7
#네이버(035420) #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 #KT

ICT기업 내 자산비중 50% 이상이면 예외로 규정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여도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네이버(035420)는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이미 자산 10조원이 넘은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자산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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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예외 규정도 실시된다.

대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이는 ▲기업간 합병‧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사유로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에서 출금 등을 하고 싶은 경우로 정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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