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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MW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벌금 145억원 선고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1-10 20:3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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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적절한 대응 준비하겠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법원이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 및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NSP통신

재판에 참관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3명에게는 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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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배출가스 인증 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이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BMW코리아는 국내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더 나아가 직원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말했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재판부는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소식을 듣고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며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 법정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최근까지 인증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BMW코리아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BMW코리아 측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유사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게 법원은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으며 인증업무를 담당한 벤츠코리아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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