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DIP통신] 류종보 기자 = 8일 0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비리에 연루된 시의원과 전남도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게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회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 지난 7일 뇌물수수 또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15명과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원 등 2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여수시 의회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정병관 이기동 김덕수 등 7명의 의원과 전남도 의회 성해석 최철훈 정빈근 서현곤 등 도의원 4명 등 11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방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며, 선거범죄 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특정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 같은 무더기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초유의 일이다.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이성수 황치종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 정빈근 성해석 의원 등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7명은 항소가 기각되거나 형량이 늘었다.
또 여수시의회 김덕수 강진원 고효주 의원과 전남도의회 최철훈 의원 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적의원 26명인 여수시의회는 7명이 의원직을 잃으면 의정 파행은 물론 다시 선거를 치러야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무더기 의원직 상실이 현실화할 경우 여수에 대한 지역 이미지 추락에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 지망생들은 대규모 의원직 상실 사태를 정계 진출을 위한 호기로 판단, 선거운동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는 등 지역 정가가 뒤숭숭하다.
지역민들은 “여수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치욕”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지역 16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여수지역 정치개혁 연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리,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의원들은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시정에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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