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경상대학교가 '경남대학교'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판 소송 2심에서 승소, ‘경남국립대학교’ 교명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허법원이 사립 경남대학교가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 ‘경남대학교’에 대해 1심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등록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경상대학교와 경남대학교 사이의 교명변경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경상대학교가 등록한 ‘경남국립대학교’ 서비스표 무효 판결(현재 대법원 계류중)도 확정되면, 두 대학교가 각각 주장하던 상표등록에 의한 권리 보호 장치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상대학교의 교명변경 신청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가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허법원 제3부는 지난 9일 오전 경상대학교가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경남대학교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소송’ 판결문에서 “‘경남’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하나인 ‘경상남도’의 약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식별력이 없고, ‘대학교’는 보통명칭이므로 식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문자부분이 결합된 상표이므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특허법원은 “(경남대학교가)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시까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서비스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30일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이 ‘경남대학교’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한 심결을 완전 뒤집는 것이다.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진행돼 온 교명 관련 소송의 향후 판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경상대학교가 등록한 ‘경남국립대학교’와 경남대가 등록한 ‘경남대학교’ 서비스표가 모두 무효로 되면, 교명인가와 관련해서는 상표법상 두 대학이 소송을 진행할 법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교과부의 ‘지침’이 교명사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경상대학교는 ‘경남국립대학교’라는 교명을 교과부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는 논리적·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교과부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남국립대학교’ 교명변경을 인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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