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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 기획단속 실시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5-07 13:08 KRD7
#대전광역시 #허태정 #특별사법경찰 #미세먼지저감 #비산먼지
NSP통신-▲대전시가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대전시)
▲대전시가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대전시)

(대전=NSP통신) 양혜선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특별사법경찰이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2개월간 관내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4곳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2곳이 적발됐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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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갈 경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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