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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집 운영권 매매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05 18:14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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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보육료 부정수급·동절기 화재예방 및 운영권 불법거래 등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매가 금지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단속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 하되, 보육료 부당청구·아동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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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위반으로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조치하는 등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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