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getimagesize(/logo_600_600.png):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nspna_com/www/__link/_header.in.meta.php on line 312
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천정배 의원, 공수처법에 ‘청와대 공수처업무 관여 금지' 조항 삽입

NSP통신, 김정태 기자
KRD7
#천정배의원 #공수처법 #청와대공수처업무 #협의체 #수사소추금지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수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그 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천 의원은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며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기때문에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03 광고를 불러오는 중...
Google
구글 선호 매체 추가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추가
[NSPAD]LG그룹
[NSPAD]삼성전자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우리카드
[NSPAD]넷마블
[NSPAD]KB금융
[NSPAD]KB국민은행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
[NSPAD]우리은행
[NSPAD]SK에코플랜트
[NSPAD]한화그룹
[NSPAD]LG유플러스
[NSPAD]저축은행중앙회